與 ‘과반요구’로 완화 주장
鄭 ‘국민안전’ 등 추가 요구
내일 운영위서 논의 예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발의하면서 선진화법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정 의장 간 협상이 시작됐다.

절충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새누리당의 안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 의장 안의 주요 내용이 절충돼 고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의장 측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절충안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는 ‘국민안전과 국가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가 우려되는 때’라는 문구가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할 때’ 앞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할 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새누리당 안과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정 의장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다.

정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장님은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직권상정 요건에 비상사태를 구체화하는 수준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 중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건 심의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 등도 절충안에 담길 수 있다고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운영위에서 정 의장의 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90일 동안 활동해야 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신청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은 그 안(정 의장 중재안)을 (논의)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안을 다루긴 할 텐데 시간만 끌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새누리당은 설 연휴 전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시 국회법 87조에 따라 새누리당 안을 본회의에 올리되, 정 의장 안과 절충한 절충안을 본회의에 새누리당 안보다 앞서 올려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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