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금 올려야
파행사태 되풀이 안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의 대출 허용을 검토하는 등 유치원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뒤늦게 나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1.27%로 증액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 내국세총액이 187조968억 원인 것을 고려할 때 교육청의 요구대로 교부율을 1%로 인상하면 교부금은 총 1조8700억 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여기에 더해 담배소비세에서 교육청에 이전되는 세금의 비율을 증액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같은 조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당장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교사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만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해 사립 유치원장 등 운영자가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 대출을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계획도 이날 밝혔다.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인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8조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차입을 할 수 있고 이때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칙은 학교법인만 언급하고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할청 허가 필요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대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파행사태 되풀이 안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의 대출 허용을 검토하는 등 유치원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뒤늦게 나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1.27%로 증액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 내국세총액이 187조968억 원인 것을 고려할 때 교육청의 요구대로 교부율을 1%로 인상하면 교부금은 총 1조8700억 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여기에 더해 담배소비세에서 교육청에 이전되는 세금의 비율을 증액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같은 조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당장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교사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만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해 사립 유치원장 등 운영자가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 대출을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계획도 이날 밝혔다.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인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8조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차입을 할 수 있고 이때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칙은 학교법인만 언급하고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할청 허가 필요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대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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