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일 개정안 시행
자유업서 신고의무제 전환
안전·위생 등 법적 기준 마련
장례업자 교육 의무화도
앞으로 장례식장의 안전, 설비, 위생시설 등이 법적 기준에 맞춰 제공된다. 또 장례비 등 가격표가 공개되며, 장례업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을 개설할 때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자유업이었던 장례식장이 법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 신고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생 불량이나 감염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장례식장은 시신처리구역, 빈소,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시신처리구역에는 안치실과 염습실, 빈소에는 분향실·접견실·화장실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방·전기·가스 및 건축물 안전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날부터 장례식장 신규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장례식장도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갖추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적인 장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자나 운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장례식장 영업자나 운영자는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장례문화 등에 대해 연간 5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장례식장은 사용료·관리비·장례용품 품목별 가격·식사·음료 가격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 ‘e하늘 장사정보’(www.ehaneul.go.kr)에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보호구역에 10만㎡ 미만까지, 그 이외에는 3만㎡ 미만까지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안전·위생 등 법적 기준 마련
장례업자 교육 의무화도
앞으로 장례식장의 안전, 설비, 위생시설 등이 법적 기준에 맞춰 제공된다. 또 장례비 등 가격표가 공개되며, 장례업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을 개설할 때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자유업이었던 장례식장이 법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 신고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생 불량이나 감염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장례식장은 시신처리구역, 빈소,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시신처리구역에는 안치실과 염습실, 빈소에는 분향실·접견실·화장실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방·전기·가스 및 건축물 안전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날부터 장례식장 신규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장례식장도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갖추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적인 장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자나 운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장례식장 영업자나 운영자는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장례문화 등에 대해 연간 5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장례식장은 사용료·관리비·장례용품 품목별 가격·식사·음료 가격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 ‘e하늘 장사정보’(www.ehaneul.go.kr)에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보호구역에 10만㎡ 미만까지, 그 이외에는 3만㎡ 미만까지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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