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
대법, 세브란스병원 일부 승소
법원 판결로 연명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환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이 생존 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명치료 중단 이후 치료비 부담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이모(52)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이 씨 등은 864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할 경우 인공호흡기 부착은 중단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병원과 환자의 의료 계약은 유효하다”며 “유족이 미납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 할머니 사건’의 연장선이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폐 종양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가족은 김 할머니의 뜻에 따라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생존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고, 김 할머니 가족은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판결은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같은 해 6월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이어가 이듬해 1월 사망했다.
김 할머니 사망 후인 2011년 10월 병원 측은 유족을 상대로 미지급된 상급 병실비와 영양공급 등의 진료비 869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3월 1심 재판부는 ‘연명치료장치제거’ 1심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중 지급하지 않은 475만 원만을 유족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료계약 해지로 병원 측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며 선택진료비 49만 원을 제외한 8640여 만 원을 유족 측이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단돼야 할 연명치료의 범위와 연명치료 중단 이후 환자가 상당 기간 생존할 경우 입원비 부담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연명치료 중단 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대법, 세브란스병원 일부 승소
법원 판결로 연명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환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이 생존 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명치료 중단 이후 치료비 부담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이모(52)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이 씨 등은 864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할 경우 인공호흡기 부착은 중단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병원과 환자의 의료 계약은 유효하다”며 “유족이 미납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 할머니 사건’의 연장선이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폐 종양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가족은 김 할머니의 뜻에 따라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생존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고, 김 할머니 가족은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판결은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같은 해 6월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이어가 이듬해 1월 사망했다.
김 할머니 사망 후인 2011년 10월 병원 측은 유족을 상대로 미지급된 상급 병실비와 영양공급 등의 진료비 869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3월 1심 재판부는 ‘연명치료장치제거’ 1심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중 지급하지 않은 475만 원만을 유족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료계약 해지로 병원 측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며 선택진료비 49만 원을 제외한 8640여 만 원을 유족 측이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단돼야 할 연명치료의 범위와 연명치료 중단 이후 환자가 상당 기간 생존할 경우 입원비 부담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연명치료 중단 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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