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서류
대행업자들에 무더기 유출
2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식품 수입신고서와 일본 지방정부의 수출식품 방사능검사 서류 등 비공개 행정정보를 뇌물·성접대 등을 받고 통관대행업자 등에게 무더기 유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검사소 공무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수입식품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비공개 행정정보 1400여 건을 유출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식약처 부산지방청 소속 공무원 A(46) 씨와 최근 자치단체로 소속을 바꾼 전 식약처 공무원 B(4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 씨에게 비공개 자료를 넘겨준 식약처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B 씨에게 자료 제공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관세사, 통관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신항 검역소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 판매업자와 통관대행업자, 관세사 등 28명에게 1100여만 원을 받고 총 548회에 걸쳐 다른 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식품위생 단속계획서 등 1181건을 메일로 유출한 혐의다. B 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200여만 원을 받고 17명의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122회에 걸쳐 수입신고서와 수입실적 현황, 식약처 공문 등 247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관세사와 통관대행업자 등에게 자료제공 대가로 1회에 10만∼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차량 트렁크 삼각대 보관함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관했으며,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수차례 성접대까지 받았다. 특히 B 씨는 2011년 말 노골적으로 자신의 손목사이즈를 명시한 메일을 관세사 C(47) 씨에게 보내 320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기도 했다. 통관대행업자 등은 기존 수입업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활용해 같은 식품을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없이 통관할 수 있어 이들과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입신고서와 검사서류 등을 유출한 식약처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방사능검사서 등 유출한 식품검사 서류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이 수입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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