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로 입양해 보살피던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승려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남 한 사찰의 승려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지할 데 없는 동자승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 원심의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펴온 공덕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 장래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그 공덕으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22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사찰에서 보살피며 B양을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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