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팔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이 같은 혐의(절도)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구미 일대 아파트, 빌라 등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16대(시가 807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훔친 자전거를 인터넷 중고나라에 올려 팔았으며 이를 파악한 경찰이 구매자로 위장해 접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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