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
2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
北인권법 직권상정은 거부
새누리 단독 본회의 미지수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약속했다. 이번 주에 기활법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언급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정 의장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기활법은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다. 본회의를 열면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서 단독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이번 주에 본회의를 한 번 해야 한다”면서 “4일에 할지 5일에 할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아직 문구 조정 문제로 대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했다.

정 의장이 취임한 뒤 여당 단독 본회의를 연 것은 지난 2014년 9월 ‘9분 본회의’와 지난해 5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등 두번이다. ‘9분 본회의’ 당시 정 의장은 여당 단독 본회의를 열었지만 모두발언만 한 뒤 9분 만에 본회의 산회를 선포해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장이 이번에 여당 단독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면 임명동의안이 아닌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취임 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사일정 결정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장의 소신이다. 이날 정 의장이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와 기활법 처리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현실화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저녁에는 여야 대표와 만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성사될지 여부도 안갯속이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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