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독 본회의 미지수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약속했다. 이번 주에 기활법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언급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정 의장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기활법은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다. 본회의를 열면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서 단독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이번 주에 본회의를 한 번 해야 한다”면서 “4일에 할지 5일에 할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아직 문구 조정 문제로 대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했다.
정 의장이 취임한 뒤 여당 단독 본회의를 연 것은 지난 2014년 9월 ‘9분 본회의’와 지난해 5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등 두번이다. ‘9분 본회의’ 당시 정 의장은 여당 단독 본회의를 열었지만 모두발언만 한 뒤 9분 만에 본회의 산회를 선포해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장이 이번에 여당 단독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면 임명동의안이 아닌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취임 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사일정 결정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장의 소신이다. 이날 정 의장이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와 기활법 처리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현실화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저녁에는 여야 대표와 만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성사될지 여부도 안갯속이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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