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포대 이상 비용 3조 ~ 4조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 적용땐
시퀘스터 美에 재정적 큰 부담
한미동맹차원 분담 논의할듯
한국군 추가도입 여부도 주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한국과 미국 정부,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 3자 간에 물밑 조율 작업이 급진전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결국 비용 분담 문제로 귀착된다. 도입방식·부지관리·구매비용 등에 대한 복잡한 조합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대한민국을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면 최소한 사거리 600㎞의 지상용 종말단계 모드(TBM) AN/TPY-2 레이더를 도입하며 사드 ‘2개 포대+α’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시스템 운영상 1개 포대 레이더로는 한계가 따르므로 최소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주한미군(2개 대대)과 한국군(8개 포대)이 보유한 패트리엇(PAC) 미사일도 시스템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6∼8시간씩 교대로 운용하고 있다.
2개 포대 이상 배치 또는 도입 시 비용만 3조∼4조 원에 달해 한국과 미국 정부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할지가 공식 협상 이후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미국 측 부담이지만 2∼3개 포대를 추가 배치할 경우 사정은 만만찮다.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사드 포대 배치를 먼저 요구하는 측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배치용, 한국군 도입용, 주한미군 배치·한국군 관리비분담 등 3가지 형태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서 소유권은 주한미군이 갖되 부지제공·부대 관리비 등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미사일 포대의 경우, 무기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관리비 부담 비율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또 편법으로 주한미군용으로 1개 포대를 먼저 배치하고 한·미 동맹 원칙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등의 형식으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선 도입 후 비용 부담’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드 포대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사드 2개 포대를 구입한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기본세트와 레이더 2개, 요격미사일 96기 구입 비용으로 19억6000만 달러(약 2조 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 2개 포대를 계약한 카타르는 65억 달러(약 7조 원)에 구입했다. 카타르의 경우 레이더 3개에 150기의 요격미사일을 계약했고 후속 군수지원체계와 수리 부속비용이 추가된 비용이다.
록히드마틴으로서는 이들 중동국가처럼 한국군이 2∼3개 포대 일괄 구매에 공을 들이는 형국이다. 이 같은 식으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주한미군이나 한국군 모두에게 초기 비용 부담이 커 협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예산삭감(시퀘스터)에 따른 국방비 경감으로 2∼3개 사드 포대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 역시 수조 원대의 비용과 더불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의혹을 제기하는 반대 여론이 부담이 되고 있다.
정충신·인지현 기자 csju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