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특조위 회식 비용을 지인에게 계산하도록 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회식에 참가한 한 특조위 직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향응접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특조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27일 특조위 소속 직원 10여 명은 해수부 소속 파견 공무원인 임모 과장의 주도 아래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약 2시간 동안 10여 병의 와인과 음식을 즐겼다.

그러나 이날 회식비용(87만7000원)은 특조위 운영비가 아닌, 뒤늦게 합류한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직원들만 참여한 업무상 회식자리를 특조위와 아무 상관 없는 ‘제3자’가 계산한 것이다.

회식에 참가했던 한 특조위 직원이 문제를 제기해 내부 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비용을 계산한 A 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임 과장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날 우연히 합석하게 됐고, 기분이 좋아 계산을 했다”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도 특조위 관계자에게 “아무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임 과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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