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공급 중단’에 ‘광고삭제’ 맞불 예고 ‘재송신료 인상’ 판결 싸고 대립
지상파 “항소취하·포괄계약” 요구
케이블 “VOD·재송신 별개 문제”


케이블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지상파 3사가 또 다시 주문형비디오(VOD)을 중단해 애꿎은 시청자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

MBC와 SBS가 1일 오후 6시부터 신규 VOD 중단을 끊은 데 이어 KBS까지 이에 동참했다.

양측의 대립 속에 이날 오후 6시 이전까지 공급된 VOD만 볼 수 있게 된 시청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케이블협회 측은 “SO(유선방송사업자)나 케이블업체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차단했다”며 “2일 긴급 회의를 통해 지상파 실시간방송 광고중단 등 자구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던 도중 광고 송출 시간대에 ‘검은 화면’을 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바탕으로 양측은 지난달 28일 만나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지상파가 개별SO에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개별 SO들의 항소를 취하하고, VOD와 실시간 재송신 포괄계약을 원하는 지상파의 요구에 케이블 업계가 난색을 표하며 양측은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가 VOD 문제를 재송신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별 SO들도 재송신 소송 관련 법원 판결(재송신료 190원)에 따라 공탁을 통해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는데 항소를 취하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상파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했으니 이를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해준 셈 치고, VOD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개별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원공탁은 개별SO가 법원 판결 이후 쌓이는 법정이자부담을 줄이고, 가집행이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해 말 지상파가 VOD 재송신료를 인상하고 분쟁에 있는 개별SO들에게 VOD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지상파는 현재 케이블업계가 지상파에 지급하는 재전송료를 280원에서 430원으로 올려달라 주문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상파와 개별SO의 분쟁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며 케이블업체 10곳이 지상파에 가입자 1인당 190원의 재전송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으나 법원이 사실상 ‘인당 190원’이 적정선이라고 판단하면서 양측은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안진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