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가 한시적인 면세점 특허기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가운데 일부 중소·중견 면세점이 건의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명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등과 함께 지난 1월 29일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5년 단위 특허제도는 정상적인 면세점 운영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권을 상실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특허제도로 고용 불안과 신규투자 위축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호텔앙코르와 그랜드면세점, 엔타스면세점 등 일부 중소·중견 면세점은 이번 건의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행 특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중소·중견 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도 건의서에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고가 브랜드 유치에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해 면세점 위치를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건의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고가 브랜드는 ‘점포 수 제한’ 등을 이유로 중소·중견 면세점 입점을 꺼린다. 이에 일부 중소·중견 면세점은 대기업 면세점과 양수도 계약 등을 맺고 명품을 들여와 판매한다. 앞으로는 고가 브랜드를 들여오는 데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다리를 놔달라는 게 중소·중견의 입장이다. 또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허기간 내 면세점 위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 브랜드 유치 어려움 등으로 중소·중견 면세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기업과 다른 이해관계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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