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는 곳에서 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7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운행 중인 C(52) 씨의 승용차 조수석 문에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이 구속된 B(54) 씨는 사전에 이 차량을 물색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도록 A 씨에게 신호를 보내고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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