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19일 본회의 처리 예고 기업활력제고법은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4·13 총선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다.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국민의 선거권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끝내고, 24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간다. 이 명부는 획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늦어도 하루 전인 23일에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포해야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과 입법, 법안 체계 자구 심사 등 실무작업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2일에는 획정위에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면 획정위가 2∼3일에 걸쳐 실무작업을 한다.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안행위의 입법작업,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보통 이 작업에 1주일이 걸린다. 법안이 본회의장에 도착하기까지 9∼10일이 걸리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본회의 처리 시점을 19일로 잡아놨다. 이에 법을 만드는 실무자들은 벌써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국회 안행위 관계자는 “선거법 미비사태를 막기 위해 실무자들이 이미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지만 입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선거법을 쟁점법안 협상 수단으로 삼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태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만 하고, 다른 법안은 하지 않는 그런 19대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선 민생, 후 선거라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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