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빌딩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함께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빌딩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함께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