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11일 사우나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사우나에서 B(31) 씨가 목욕탕 샤워실 선반 위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현금 14만5000원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15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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