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은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9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리정돈을 못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 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린 후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다. B 군은 집에서 나와 30분가량 맨발로 거리를 혼자 돌아다녔으며 A 씨는 B 군의 행색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과학분야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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