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운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당사에서 창당 1호 법안인 ‘정치인 낙하산 금지법’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가운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당사에서 창당 1호 법안인 ‘정치인 낙하산 금지법’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당 ‘1호 법안’ 뭘 담았나만35세 이하 청년·신혼부부엔
공공임대주택 ‘컴백홈法’내놔

독과점 규제·벤처기업육성골자
공정성장 4법 등 차별화 전략


국민의당이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정치인 낙하산 금지법’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창당 정신으로 삼아온 ‘새 정치’ ‘깨끗한 정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총선에서 치를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청년 문제·공정성장 등 3개 분야, 6개 법안으로 구성된 창당 1호 법안을 공개했다. 정치개혁과 민생을 창당 정신으로 내세운 셈이다.

정치혁신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인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 금지법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당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당직자 등은 그 직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기관장, 이사, 감사후보자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

‘5포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이른바 ‘컴백홈(come 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이다. 이 개정안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른바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정성장 4법은 독과점 규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청을 벤처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만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패한 벤처 기업가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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