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체의 저작권 인정”
법원, 골프장측 배상 판결


설계도를 무단으로 도용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 측이 설계업체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20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프장 측이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쪽 9홀, 북쪽 9홀 등 총 18홀 규모이던 해당 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기로 하고 A 씨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이에 A 씨는 북쪽 홀을 좌우로 나눠 왼쪽은 새로운 서쪽 홀과, 오른쪽은 새로운 동쪽 홀과 연결되는 설계도를 제출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다른 회사 설계도를 이용하겠다며 A 씨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14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증설된 코스는 A 씨 회사가 제안했던 모습과 유사했다. 이에 A 씨는 “우리 회사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고려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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