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을 지은 건축주가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달리 부과하도록 바꾼‘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법령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만 부과한다. 또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초과한 경우’는 8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계 비율)을 초과한 경우’는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는 100%를 부과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달리 부과하도록 바꾼‘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법령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만 부과한다. 또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초과한 경우’는 8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계 비율)을 초과한 경우’는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는 100%를 부과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