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새벽에 영업이 끝난 빈 가게만 골라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52) 씨를 1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구리 일대에서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어 상가 점포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현금 등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가게 정문보다는 뒤편 비상구 쪽 출입문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뒷문을 통해 가게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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