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서명거쳐 제재 돌입 미국 하원이 12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담긴 대북제재 강화 법안(H.R.757 수정안) 재의결에 들어간다. 상원이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월 말 본격 발효될 전망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상원에서 통과한 대북제재 수정안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법안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채택을 통해 새로운 대북제재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 압박이 북한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상책으로, 법안이 신속히 오바마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1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1월 28일 외교위원회 표결에 이어 1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돼야 입법화가 가능하다.

법안은 이르면 표결 당일, 늦어도 16일에는 백악관으로 송부될 예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1·6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사한 만큼 신속하게 서명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2월 말이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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