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투자가 재산 국유화 금지
개성공업지구法·합의서 위반
국제법으로도 근거 없는 조치
10여년간 대규모 경협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어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투자 자산을 동결한 것은 남북 사이의 합의뿐 아니라 북한 국내법까지 위반한 행위다. 그러나 위반에 대해 처벌, 보상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각종 설비, 원자재, 완제품 등 기업자산에 대한 동결에 이어 향후 몰수·국유화까지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 당시 비슷한 일을 겪고서도 개성공단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특정해 맺은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투자 자산 보호와 위반 시 배상 및 조치 조항이 없다.
북한은 2002년 한국의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제1장 제7조에는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고 명시돼있다. 이 법의 상위 규정인 ‘남북경협을 위한 4대 합의서’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4대 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 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 1항은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여러 합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개성공단 재산 동결 조치는 남북 합의와 북한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조치다. 국제분쟁이 발생해 특정 국가의 자산을 동결할 때는 해당 국가가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연락 채널조차 폐쇄돼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해 보상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10여 년간 운영하면서도 기업들의 자산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에는 투자 자산 보호와 관련한 애매한 규정만 있다.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투자 자산 동결 위기를 겪고 그해 8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마련했지만 여기에는 ‘운영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 제도를 신설하지 못했다.
유현진·인지현 기자 cworange@munhwa.com
개성공업지구法·합의서 위반
국제법으로도 근거 없는 조치
10여년간 대규모 경협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어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투자 자산을 동결한 것은 남북 사이의 합의뿐 아니라 북한 국내법까지 위반한 행위다. 그러나 위반에 대해 처벌, 보상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각종 설비, 원자재, 완제품 등 기업자산에 대한 동결에 이어 향후 몰수·국유화까지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 당시 비슷한 일을 겪고서도 개성공단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특정해 맺은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투자 자산 보호와 위반 시 배상 및 조치 조항이 없다.
북한은 2002년 한국의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제1장 제7조에는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고 명시돼있다. 이 법의 상위 규정인 ‘남북경협을 위한 4대 합의서’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4대 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 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 1항은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여러 합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개성공단 재산 동결 조치는 남북 합의와 북한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조치다. 국제분쟁이 발생해 특정 국가의 자산을 동결할 때는 해당 국가가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연락 채널조차 폐쇄돼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해 보상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10여 년간 운영하면서도 기업들의 자산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에는 투자 자산 보호와 관련한 애매한 규정만 있다.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투자 자산 동결 위기를 겪고 그해 8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마련했지만 여기에는 ‘운영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 제도를 신설하지 못했다.
유현진·인지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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