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北, 모든 사태 책임져야”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지원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전원추방과 자산 동결에 대해 “이런 그릇된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생산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해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하고 대화채널을 전면 단절하는 부당하고 극단적 조치까지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경협보험가입 기업에 보험금 지급절차 착수 △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상환 유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액 전액 만기 연장 △입주 중소기업 금융 이용 시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이다. 이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 기업들에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범위는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 원 이내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또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에는 필요 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지원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전원추방과 자산 동결에 대해 “이런 그릇된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생산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해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하고 대화채널을 전면 단절하는 부당하고 극단적 조치까지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경협보험가입 기업에 보험금 지급절차 착수 △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상환 유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액 전액 만기 연장 △입주 중소기업 금융 이용 시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이다. 이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 기업들에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범위는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 원 이내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또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에는 필요 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