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등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의 일부 탐방로가 통제 대상이다.
통제구간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9개(길이 1898㎞) 구간 중에서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고개~장터목 구간 등 106개 (481㎞) 탐방로다.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간별 통제 여부와 기간은 국립공원 홈페이지(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의 일부 탐방로가 통제 대상이다.
통제구간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9개(길이 1898㎞) 구간 중에서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고개~장터목 구간 등 106개 (481㎞) 탐방로다.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간별 통제 여부와 기간은 국립공원 홈페이지(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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