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곳 중 78곳만 경협보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내 남겨진 자산이 북한에 몰수될 가능성이 높아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피해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협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 보험에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15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 중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 5단체 대표와의 회동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할 뜻을 나타냈다. 또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전면적 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책이 ‘지원’이지 ‘보상’이 아니어서, 입주업체들의 기대만큼 피해를 보전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몰수자산 등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입주기업들과 갈등이 생겨날 소지가 큰 대목이다. 북한의 자산 동결이나 몰수에 대비해 만든 보험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입주업체들의 피해 보전 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비투자비 등을 70억 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경협보험의 경우 124개 입주업체 중 78개 업체만이 가입한 상태다.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를 70%까지 보상해 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원청업체 납품 계약금액의 10%를 보장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으로 구성된 교역보험에는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 입주업체들은 “수출입은행이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입을 독려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협보험 역시 가동중단 때 보험금을 지급받다가 가동 재개 시엔 반환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은 보험료 납부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입주기업들도 정치·안보 영향을 받는 개성공단의 특수성, 동남아시아 지역보다 싼 임금 혜택 등 여러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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