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없을때도 일부 돌려줘
지자체 홍보…가입자 늘 듯


재해가 없을 때도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농작물재해보험 내용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지원제도로, 지난 2001년 사과·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왔다.

15일 전남도 등 전국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벼 작물에 대해 ‘무사고 보험료 환급 보장 특약’이 도입된다. 재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50만 원일 경우 70%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재해가 없더라도 3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험금을 날릴 것을 예상하고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도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벼에 시범 적용한 이 제도를 차후에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뭄으로 이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미이앙 보장’ 상품도 올해 처음 출시됐다. 지난해까지는 모내기 이후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모내기 이전에 가뭄 피해를 본 인천 강화도와 서해안 간척지 등의 사례를 감안한 조치다.

전체 보험 대상 품목도 지난해 46개에서 올해부터는 양배추·밀·오미자와 시설에서 재배되는 미나리 등을 포함해 50개로 늘어났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3년 19.1%(16만여㏊)에서 2014년 16.2%(13만4000㏊)로 줄었다가 지난해 21.8%(18만여㏊)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12만2000여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529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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