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원유값 내리면 세금비중 늘어
휘발유값 OECD국가중 최고”


유류 세금이 원유 수입원가의 2배를 웃도는 현행 구조에 손을 대 서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저유가 기조를 계기로 종량세(중량 단위를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진 세금) 중심의 유류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유연한 세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현행 유류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원유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 하락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라며 “19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로 도입된 유류세 체계가 자동차 대중화 시대인 현재에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8가지로 나뉜 현행 유류세 체계는 교통세가 휘발유 ℓ당 529원, 경유 369원으로 정해져 있어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세금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다. 이를테면 정유사가 공급하는 유류가 ℓ당 489원인 경우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4원, 주행세 137.5원, 부가가치세 130.8원 등 세금만 무려 900.5원에 달하는 셈이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역시 “물가수준을 고려한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구매력 평가지수를 고려한 고급휘발유 가격은 우리나라가 ℓ당 2.64달러, OECD 평균은 1.85달러”라고 지적했다.

결국 저유가 현상이 정부의 유류세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비 진작과 우리나라 제품의 대외경쟁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교수는 “과도한 유류세는 소비 둔화뿐 아니라 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