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목소리를 흉내 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방의원, 대학교수, 단체 대표 등에게 김 대표, 청와대 특보, 대학총장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약속을 정한 뒤 약속장소에는 그들의 심부름을 대신 나가는 방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0명에게서 40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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