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행 현장 부근의 소변 묻은 의류가 단서가 돼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6일 상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5)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2시쯤 홍성군의 한 교복 판매점 유리창을 돌로 깨고 안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700여 만 원을 갖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충남 지역 상점 3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버려진 교복에 소변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몸에 걸치고 나왔던 교복 상의를 버리면서 긴장을 풀려고 소변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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