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위는 북한 김 제1위원장과 고위 인사들이 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의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도 이를 명령한 고위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되면 ICC 가입국은 로마 규정에 근거, 김 제1위원장의 신변을 ICC에 넘겨야 한다. 김 제1위원장의 해외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위는 북한 김 제1위원장과 고위 인사들이 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의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도 이를 명령한 고위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되면 ICC 가입국은 로마 규정에 근거, 김 제1위원장의 신변을 ICC에 넘겨야 한다. 김 제1위원장의 해외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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