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상금 추심 신청 인용
법원이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해달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0) 할머니 등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 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압류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 만큼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일본군의) 정신적 위안자’나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했다.
할머니들은 “박 교수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4년 7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손해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종대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2016년 2월 급여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이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0) 할머니 등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 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압류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 만큼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일본군의) 정신적 위안자’나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했다.
할머니들은 “박 교수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4년 7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손해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종대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2016년 2월 급여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이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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