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4명 민사 일부 승소
법원 “의료상 과실로 감염”


한번 사용했던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걸린 김모 씨 등 14명이 의사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는 김 씨 등에게 각각 약 1000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 B 씨와 함께 의원 운영을 시작했다. B 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담당했고, 또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B 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으며, A 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 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 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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