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씨에 저작권 없다”
가수 김창완 씨가 자신의 음반을 무단으로 발매했다며 음반사 대표를 상대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김 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음반 세트를 만들어 판매했다며 음반사 대표 손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손 씨가 지난 1월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1집부터 6집까지의 정규 앨범이 담긴 한정판 500세트를 제작해 판매하자 음반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음반에 녹음된 가창과 연주에 대한 저작권은 김 씨에게 있지만,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며 “이미 김 씨는 음반에 녹음된 가창과 연주에 관한 발행권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신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 씨는 손 씨 음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김 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음반 세트를 만들어 판매했다며 음반사 대표 손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손 씨가 지난 1월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1집부터 6집까지의 정규 앨범이 담긴 한정판 500세트를 제작해 판매하자 음반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음반에 녹음된 가창과 연주에 대한 저작권은 김 씨에게 있지만,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며 “이미 김 씨는 음반에 녹음된 가창과 연주에 관한 발행권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신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 씨는 손 씨 음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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