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적발 4억2000만원 추징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역삼동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불법 임대사업자 30명을 적발하고 4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구의 전수 조사 대상은 2012년 3월 2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관내 역삼동 오피스텔 6곳 1442가구였다. 역삼동은 전국에서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용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했고 지난 2013년 3월 이후에는 오피스텔에도 이를 적용해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해 준 바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정보가 입수돼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오피스텔 취득 시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고 기간 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인 경우 등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 이외의 용도인 사무실, 점집 등으로 사용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면서 친·인척 등 서울에 사는 지인에게 임대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 자신 또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추징당하게 되면 본세 이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임대조건 이행 여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세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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