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제사태 미연 방지
地主, 재산권행사못해 반발


인천시가 올해부터 10년 이상 손 못 댄 공원과 녹지에 대한 해제와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시는 최근 남구 도화동 일대 공원 1곳(2899㎡)등 공원·녹지로 지정된 4곳(5만9894㎡)의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해제한 데 이어 앞으로도 10년 이상 추진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공원·녹지로 지정했지만 10년 이상 추진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시설의 면적은 최근 해제된 곳을 제외하고 모두 12.61㎢에 달한다. 이 중에는 지난 1944년 결정된 공원 조성 계획이 아직 추진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시는 또 5만㎡ 이상의 공원부지 중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미만에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 해제도 가능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검단중앙공원,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 공고했다. 이 가운데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000㎡) 특례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주 80여 명이 지난해 9월 조합을 구성한 후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공원과 녹지에 대한 해제와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달하기 힘든 데다 관련 법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장기 미집행시설의 일시적 대규모 해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토지주는 현재 자신의 땅을 팔거나 건축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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