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이면, 대학교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각 대학가 주위가 원룸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풍경을 볼 수 있다.

2015년 10월쯤 경주의 한 대학가에서 발생한 피해자 40여 명, 피해액 수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원룸 사기사건에 비춰볼 때, 급하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룸을 계약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가 원룸의 특성상 원룸밀집지역 게시판에 부착된 전단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방법은 사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룸은 임대인이 원룸 관리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보증금액을 다르게 체결해 차액을 가로채거나 전세로 계약한 후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한 것으로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등 중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급하고 정신없는 시기라고 원룸 계약까지 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며 급할수록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핀다면 사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정원식·부산 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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