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상대… 내일 訴
학부모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무효화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중·고교 583곳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진형 학부모연대 대표는 “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것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 판사와 검사로 재직한 자’ 등을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자율교육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중·고교 583곳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진형 학부모연대 대표는 “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것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 판사와 검사로 재직한 자’ 등을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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