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로펌 26곳 국내서 영업
국내로펌 철통보호는 한계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원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국내 법무법인(로펌)들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면 개방되기 시작한 법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로펌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번에 통과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법률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함께 설립하는 합작법무법인의 경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됐으며,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가진 국내외 로펌만이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주체는 국내외 로펌 본사가 돼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참여한 로펌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두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한 유럽연합(EU) 등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 외교 사절들이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국 로펌 관계자는 “법률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려면 합작법무법인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에서 누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겠느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외국 로펌의 불평과 달리 국내 법률시장이 이미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26개의 외국 로펌들은 주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이는 소송 등을 대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외국 기업의 국내 소송이나 일반 소송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국내 로펌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진출 외국 로펌들은 소송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 합병 등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계 로펌 클리퍼드 찬스(Clifford chance)의 경우 외국계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국내 법률시장에서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국내 로펌이 시장에서 보호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어떤 로펌이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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