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사 영역에 손대고
일 줄어든 법무사는 업무 침범


법률시장의 밥그릇 싸움이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와 법무사가 불법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다 수사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사건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외근 사무장(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문모(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문 씨에게 사건을 연결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장모(4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김모(38)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장 씨 등 4명의 브로커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총 93회에 걸쳐 1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근 사무장 4명은 명목상 문 씨의 법무법인 사무원으로 소속돼 있었으나, 알선해주는 사건 수임료의 20∼50%를 받아 챙기는 등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사가 고소를 대행하며 합의에 개입했다가 입건된 경우도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소설가 5명의 소설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배포한 인터넷 사용자 400여 명에 대해 무더기 고소를 진행한 법무사 임모(48)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임 씨는 온라인상에서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는 소설책을 펴낸 출판사에 연락해 “저작권 위반 고소를 진행해주는 대신 합의금을 받을 경우 4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 씨가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임이 드러났고, 이는 현행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돼 소설 작가들과 임 씨 사이의 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400여 건의 고소가 줄줄이 취소됐다.

서울의 한 법무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과거 주로 법무사들이 했던 업무에 변호사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법무사들도 수익이 크게 줄었고, 살길을 마련하려다 보니 변호사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손고운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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