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3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로 기소된 A(여·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운전할 의사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오전 2시 30분쯤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 안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로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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