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방임 혐의 검거 불구
이례적 영장 발부 적극 대처
공범들과 입 맞출 시간 없애


7세 친딸 암매장 사건이 4년여 만에 전모가 밝혀진 것은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인 대처로 친모 A(42) 씨가 구속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찰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비해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에서 둘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검거됐다.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였다. A 씨는 검거 당시 첫째 딸의 행방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통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했다는 혐의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지만, 검찰은 첫째 딸의 행방에 주목하며 법원에 적극적으로 A 씨의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건을 지휘한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김종근)는 1월 31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첫째 딸 실종이 중대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해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유기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교육상 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였다.

구속된 A 씨는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아동학대 전담 검사가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실시간으로 사건을 지휘하면서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이 공범의 존재 등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전국 지검·지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지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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