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폭행·욕설” 고소
金 “돈 빌렸지만 사기 아니다”
무기 로비스트로 1990년대 중반 유명세를 치렀던 린다 김(여·63·사진)이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논란에도 휩싸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린다 김이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정모(32)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월 8일 린다 김을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1월 19일 관할 중부경찰서로 넘겼다.
정 씨는 고소장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방에서 이틀 후에 이자 500만 원과 함께 돌려받기로 하고 린다 김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최근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빌려준 이틀 후인 12월 17일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린다 김을 찾아갔으나 ‘못 주겠다’며 욕을 하고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덧붙였다.
린다 김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린다 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린다 김은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린다 김이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행사 부분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달라 앞으로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린다 김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군 무기 도입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날렸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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