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우모(42)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을 살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며 A(여·56) 씨에게 접근해 경북 상주의 한 하천 근처로 데려간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훔친 신용카드로 230여 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친이 입원 치료 중인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A 씨가 평소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화장품 외판원이란 것을 알고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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