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7일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앞서가던 차량을 2㎞나 뒤쫓아가 위협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영주터널 입구에서 서구 대신교차로까지 2㎞ 구간에서 B(34) 씨의 차량이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고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뒤따라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부딪힐 듯 차량을 밀어붙이고 상향등을 켜며 위협했다. 또 교차로에 B 씨가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이 ×××야, 죽인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응급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출근 중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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