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권영문)는 17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민감한 시기에 수많은 CCTV와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정 씨는 검찰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른 횡령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진술을 번복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지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에게서 3000만 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음식점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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