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한 건물서 다양한 사업… 숙박·음식·판매·체험도

새만금 등에 30년 임대 혜택… 수출 농식품 생산단지 조성

과실주 제조면허 조건 완화… 전통주 산업도 육성하기로


올해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다. 연내 농촌 한 건물 공간에서 손쉽게 숙박, 음식, 판매,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된다. 제조면허 발급 조건을 완화해 전통주 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정부가 농어촌이 ‘6차 산업 현장’으로 거듭나도록 융합을 막는 장애물 제거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6차 산업이란 1차 농어수산물 생산, 2차 제조·가공, 3차 관광·서비스 산업 등이 융합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농촌 마을 한 곳에서 유기농작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관광 온 도시민이나 외국인들이 농촌체험 관광을 하면서 즐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지역 단위 6차산업 시스템 20개소를 구축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촌에 6차 산업의 경영능력을 갖춘 생산자 육성에 주력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역 생산자들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먼저 새만금 등에 최장 30년간 임대 혜택을 주면서, 수출 주도 농식품 생산단지를 육성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중국에 한국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K-Food Zone) 설치도 추진한다. 농식품 분야 기술도 신성장동력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도 운영한다. 벤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농식품 모태펀드의 기준 운용 수익률도 기존 7%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펀드 투자가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농촌융복합산업법’을 개정해 숙박, 음식, 체험, 농산물 판매, 운동시설 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정비법’도 개정해 농어촌 민박에서 저녁밥 제공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통주 육성을 위해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역특산 과실주 제조면허 발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협,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으로 제한된 온라인 판매처도 확대한다.

귀농·귀촌 유도를 위해 농어촌 주택을 사는 경우 현재 1000㎡ 이상 농지를 사전에 소유해야 했으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택을 산 뒤 1년 내 농지를 소유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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