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가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꿔 법조계와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터키 일간 휴리예트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 사회보험공단(SGK)은 지난 3일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규정 개정안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흡연 습관이 있다면 약품 구입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앙카라 변호사협회는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칸 잔두란 협회장은 “헌법 56조에 ‘국민 모두’라는 용어가 있으며 이는 모두가 건강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연합뉴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터키 사회보험공단(SGK)은 지난 3일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규정 개정안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흡연 습관이 있다면 약품 구입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앙카라 변호사협회는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칸 잔두란 협회장은 “헌법 56조에 ‘국민 모두’라는 용어가 있으며 이는 모두가 건강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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