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집단행동에 나선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오전 전교조 서버 관리 업체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초동 전교조 서버관리업체와 전교조 간부 조모 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교조 가입 교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글을 올린 교사가 1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중 8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1명을 제외한 83명에 대해 소환조사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버관리 업체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지난해 6월 27일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같은 해 10월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교자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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