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성 씨는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성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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